1심 재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전 부회장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밀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자들 얼굴를 찍는 것도 모자라 질문하는 기자에게 영어로 폭언을 뱉어 논란을 빚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20억 원 상당의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오전 재판 출석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기자 얼굴에 들이대는가 하면 영상을 찍더니 급기야 영어로 폭언을 내뱉었다. 풀 기자단 중 한명이 "상품권 현금화 지시 없으셨나요?"라고 묻자, "Shut up!(입 다물어)"라고 말한 것. 또 다른 기자의 질문에도 "내가 왜 낯선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라며 반말로 반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의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