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입력 2024-09-26 16: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표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가 5월 28일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 단계에서의 불법·위해 물품 반·출입을 막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특히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을 신설해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국경 단계에서 불법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간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 물품의 반·출입이 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위험 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 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부의 부처간 협업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 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 정보팀'이 이달 출범했다.

이 팀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 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 정보를 환류하는 등‘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