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입력 2024-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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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지원 강화 개선계획 발표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 '대통령령→조례'로 정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교권침해 등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설치를 법제화한다. 교육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개선안은 먼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들의 분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중 통합교육지원청은 서울 11개, 부산 5개, 대구‧인천 각 3개, 광주‧대전‧울산 각 2개, 경기 6개, 강원‧충북‧충남 각 1개로 총 37개이다.

개선안은 또 인구수와 학생수에 따라 교육지원청 내 국-과 조직을 제한하던 것을 풀어 시도교육청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등이 관한 규정에서는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수에 비례하여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법제화한다고 개선안을 통해 밝혔다.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 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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