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개인·기관투자가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90건의 안건 중 법안 77건이 처리됐다. 또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찬성 145표, 반대 53표)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찬성 145표, 반대 53표) 등 6건도 처리됐다.
반면, 방송 4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