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최근 외식업계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배달 주문 시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차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외식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 버거킹, KFC, 맥도날드 등 버거 업체들은 최근 매장과 배달 서비스의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앱에서 배달용과 매장용 메뉴 가격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롯데리아는 지난달 제품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이달 24일 배달 메뉴 가격을 추가로 올리면서 3년 만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롯데리아의 경우 자사 앱에서는 배달 메뉴 가격이 단품은 700∼800원, 세트는 1300원 각각 추가된다.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 ‘리아 새우’ 버거는 매장 식사 시 4800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배달 주문하면 5600원으로 800원 비싸진다.
롯데리아는 현재 배민 내에서 일부 매장만 ‘배달 가격은 매장과 상이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로 이중가격제를 공지하고 있다. 다른 많은 지점에서는 이런 문구마저도 찾아볼 수 없다. 롯데리아 측은 본사는 가맹점에 고객 안내 문구를 전달했지만 아직 문구를 변경하지 않은 점주가 있다고 해명했다.
3월 이중가격제를 다시 도입한 KFC도 배달앱에서 배달 서비스를 통한 메뉴는 매장 가격과 다를 수 있다고만 알리고 있다.
커피업체인 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 역시 배달용 커피 가격을 500원가량 더 받지만 매장용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에도 소비자가 이중가격제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원은 최근 쿠팡이츠 등 배달앱 4곳에 공문을 보내 이중가격제 표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2월에도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1년 반 만에 재차 권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