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금융거래 신뢰도 훼손”
116억 원 규모의 P2P(개인 간 금융) 대출 사기를 저지른 탑펀드 이지훈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7년 8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해 주는 형태의 P2P 법인을 운영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월께 시작됐다. 이 대표는 금융당국이 P2P 대출상품 내용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차입자들의 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약 7개월간 총 1288명으로부터 11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7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투자원금 또는 이를 상회하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6월 2심은 이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심 판시 각 죄와 올해 4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