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결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1년부터 서울 중구 필동에있는 모 대학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임용됐고, 2013년부터는 같은 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주임교수로 함께 재직 중이었다.
사건은 A 씨가 여러 학생에게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주로 “원래 조교로 등록하려던 학생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조교 조건이 되지 않으니 네 이름으로 조교를 등록할 수 있게끔 명의를 빌려주고 장학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뽑아달라"는 식으로 제안했고, 이후 학교로부터 입금된 200만~400만 원대의 장학금을 건네받아 원래 자신이 주려던 학생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 대부분도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에 영상으로 참여한 증인 B 씨가 위증 선서를 하지 않아 그 발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증인 B 씨는 과거 피고인 A 씨로부터 "대신 조교로 등록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와 관련한 증언 등을 하기 위해 해외 체류 중 영상으로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 때 재판부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선서하게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 없이 B 씨의 진술을 청취한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방법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면서 “그로 인한 진술청취의 결과물인 이 사건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