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얘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하며 일부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과 요청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다란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동영상이 공개 된 지난해 11월 27일 이후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포렌식 절차를 거쳐 대통령실이 7월 제출한 디올백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과 같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최목사가 ‘시리얼 번호를 메모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디올 본사에 확인한 결과 ‘제품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디올백은 향후 공매를 통해 현금화된 뒤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김 여사도 국고로 귀속하는 게 옳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최 목사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공매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더불어 검찰은 디올백 외 최 목사가 전달한 화장품, 주류, 램프 등 다른 선물들은 폐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