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상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 7% 고금리의 2조7000억 원 단기차입으로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주주총회를 먼저 개최해 배당가능이익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규모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강행하고자 하는 점 또한 상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찬성한 이사진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1차 가처분이 MBK와 영풍의 기존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의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면, 2일 제기한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개매수의 '배임 및 위법성'을 이유로 들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가처분 심리에서는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MBK·영풍의 공개매수 기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자사주 취득의 가격·수량·방법과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가처분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MBK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위해 2조70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최대 7%의 고금리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부담하게 될 연 이자만 1500억~1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미 예정된 투자 등을 위한 추가 조달까지 고려하면 부채비율은 6월 말 36.5%에서 연말 90~1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회계상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해외 투자나 자원 사업 투자를 위해 법률상 '임의준비금(임의적립금)으로 별도로 적립해 사용 목적을 제한해 왔고, 이 내역이 계상된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임의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재무상태를 위험에 빠뜨리고, 손실을 초래하며,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는 이유는 2.2% 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주주인 영풍으로서는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를 위해 그러한 위법과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