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3분기 187건 신청…'망분리 개선 서비스' 신청 多

입력 2024-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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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건수가 총 187건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분기 신청 접수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신청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회사 149건(79.7%), 핀테크사 30건(16.0%), 빅테크사 5건(2.7%), 기타(IT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132건, 70.6%), 자본시장 분야(32건, 17.1%), 은행 분야(10건, 5.3%) 순로 많았다. 그 외 여신전문 분야(4건, 2.1%), 대출 분야(4건, 2.1%), 데이터 분야(3건, 1.6%), 보험 분야(2건, 1.1%) 등이었다.

특히, 전자금융·보안분야의 경우 8월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11월 중 공고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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