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1조 원 차입금으로 재분류…논란 의식한 듯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자기자금' 1조5000억 원 중 1조 원을 차입금으로 정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공개매수설명서 정정신고를 통해 공개매수 자금 조성 내역 중 자기자금을 1조5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차입금을 1조1635억 원에서 2조1635억 원으로 정정했다.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발행한 회사채 1조 원을 자기자금에서 차입금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해당 회사채의 만기는 1년, 금리는 6.50%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금은 7600억 원이나, 이번 공개매수에 50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고려아연은 1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과 1조7000억 원 한도의 금융기관 차입 등 총 2조70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 확대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외부에서 조달한 금액을 모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6일 고려아연이 공시한 공개매수신고서에는 자기자금 1조5000억 원, 차입금 1조1635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 자기자금 1조5000억 원과 차입금 1조1635억 원, 남은 차입 한도 등 4조 원이 넘는 실탄을 마련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정정공시로 공개매수에 투입하는 차입금 규모가 1조 원 늘어나게 되면서 재무 건전성과 관련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채·기업어음(CP)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개매수 대금의 자기자금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돼 있지만, 이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기자금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