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정 씨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 씨, 신도 A씨와 B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면서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또 다른 피고인 2명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 씨의 후계자 겸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정 씨가 추행ㆍ간음할 걸 알면서도 피해자를 정 씨 옆에 눕게 한 혐의, 신도 A씨는 정 씨가 성폭행할 걸 예상하고도 같은 피해자를 수련원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신도 B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정 씨의 추행이 마치 주님의 은총인 것처럼 세뇌하고, 정 씨가 성범죄를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는 말을 그대로 통역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에서 김 씨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ㆍ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B씨 역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부수처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김 씨의 범행 공모관계나 신도 A씨와 B씨의 방조 고의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