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농장서 연내 저탄소 돼지고기ㆍ우유 출시
▲축산물 공판장에서 판매 중인 삼겹살.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올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