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한강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는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 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