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기금 목표액 초과 적립 허용
신협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한 신속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기금도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적립액을 초과해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협과 한은 간 RP 매매를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상 신협중앙회는 농ㆍ수협ㆍ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때만 제한적으로 승인이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신협중앙회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한은과의 만기 91일 이내 RP 거래 시 금융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을 초과해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 상한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