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日후생노동성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 합의
(이투데이DB)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내산 고추에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 사용이 허용된다.
농촌진흥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IT는 수출 희망국에서 자국에 등록된 농약의 잔류시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타국과 협의, 해당국에 설정한 특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말한다.
농진청이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1kg당 0.2mg이다.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헥사코나졸을 이용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농진청은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과 안전 사용 방법을 담은 농약 안전사용지침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교육과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대만 정부와 협의해 19개 수출 농산물에 대해 85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농진청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