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러조약 비준 법안 하원 제출…북한 대러 파병 가속화 우려

입력 2024-10-15 08:28수정 2024-10-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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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상태 지체없이 군사원조” 내용 포함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보인다. 평양/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상호 군사원조 등을 규정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하는 법안을 러시아 하원에 제출했다.

14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올해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이 게시됐다. 이는 앞서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인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

해당 조약은 양국이 세계의 전략적인 안전과 공정한 다극화된 국제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핵에너지, 우주 탐사,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특히 일부 조항에는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양국 관계가 냉전 시대 혈맹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총 23조로 구성된 조약의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바로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그 외의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확대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움직임 등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자국과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넘어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러 동맹 강화를 주장하면서 “이는 단순히 무기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인들을 러시아 군대로 보내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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