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다.
또 신고포상금과 관련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소년부 송치 건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됐다.
아울러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환수규정도 보완됐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