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이) 명백하게 정부가 삭감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특례법) 일몰 시한에 의해 2024년이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연장할지 말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한시법을 연장할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