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10차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8사 등 총 1234사로 지난해 10차 사전통지 1261사 대비 27사 줄었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 따라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가 신규 지정됐고,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38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 관리종목 14사 등이 신규로 지정회사에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가 직접 지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조회기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통지부터 회사가 직접 지정내용과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로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해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