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아 사고를 인지했고 그 직후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을 고려했을 때 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건이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도 충분치 않았다고 봤다.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의 보고서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걸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징계 처분인 정직 결정을 받았고 지난 6월 의원 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