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아로와나 똑같은 데, 법 시행 후에도 감시 작동 안 해”
“거래소 무책임 운영 책임 물어야”…“조사ㆍ검사서 살펴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계속 고도화 중”이라면서 “(지적받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시장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이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상거래가 97건, 하루 1건 이상씩 이상거래가 일어나는 우리나라 코인시장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병덕 의원은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발생하는 이상거래에 대해 지적했다. 민 의원은 “2년 전 빗썸에 상장된 지 31분 만에 50원짜리 코인이 5만3800원으로 1076배 증가한 아로와나 코인사건을 지적했을 때, 금감원은 ‘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된다’고 했었다”면서 “올해 7월 19일 법시행 이후 7월 23일에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 코인도 상장 18분 만에 236원 짜리가 3500원이 됐다가 그다음 날 다시 284원, 지금은 178원이 됐다. 이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이어 “(어베일 사건에서)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 ‘일드파밍’이라는 SNS계정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어베일을 받아 한국에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이후 폭락한 어베일을 다시 매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을 썼다”면서 “이후 (일드파밍은) SNS에 ‘한국인 사랑해요’라고 (피해자들) 약을 올렸다”고 했다.
민 의원은 “빗썸은 단순 상장빔이라고 설명했지만, 차트를 보면 어베일은 우리나라에서만 급등하고 외국에선 상장빔이 없었고, 등락이 있어야 하지만 빗썸에선 (가격이) 푹 꺼졌다”면서 어베일 사태가 단순 상장빔이 아닌 이른 바 ‘설거지’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이상거래 발생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거래소의 자체감시 시스템이 투자자 보호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베일 사태로 119명의 외국인이 차명거래를 했고, 36억 원을 챙겼다. 전부 한국 투자자 피해”라면서 “2년 전 아로와나 코인이랑 방식이 똑같은데도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거래소가 제시하는 △전체 유통량의 5% 이상 △7억 원 이상 등의 이상거래 탐지 기준이 사실상 감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어베일 사태 당시 빗썸에서 유통되던 어베일은 전체 유통량의 6.77%였다.
민 의원은 “빗썸의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거래소 자체감시 시스템은 (투자자보호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만들어 고도화 중이고, 다양한 (이상거래)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빗썸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 의원은 금감원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개회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감독 현황에 대해 당국에 4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부득이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라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뒤늦게 한번 자료를 제출했는데, 각 거래소별 건수나 구체적 제출 내역도 같은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당국의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료 제출 및 거부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