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시추부터 예타 면제 거칠 것"[2024 국감]

입력 2024-10-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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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서 답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면제 요구 가능"
동해 가스전 매장량 축소 논란엔 "중간값일 뿐 바뀐 적 없어"

▲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7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차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시 예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5년간 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라며 "예타 면제의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부터는 예타 면제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 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주체, 해외투자 등 자금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예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3항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예상 매장량을 부풀려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교흥 더민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다'라며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최대가 그렇다는 것이고 뒤에는 중간값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발표 당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발표했다. 이는 220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후 산업부는 35억~140억 배럴의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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