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획일적 전국 확대 아닌 단계 시행"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 중 주민 반대로 제외된 4개 댐 추진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개 댐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재추진 여지를 남기는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자체 등의 자율성을 높여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속도조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후대응댐 관련 질의에 "주민 공감대를 얻어서 (4개 댐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4개 댐 중에도 저희와 이야기하고 있는 댐이 있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이 7월 기후대응·전략산업 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발표한 댐 후보지 14곳 중 반대 여론이 높은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남 청양 지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등 4곳은 21일 지자체에 전달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서 '후보지'로 표현된 10곳과 달리 '후보지(안)'으로 명시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설 댐 발표가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점, 후보지 14곳 선정 과정의 공식 회의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절차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신설 댐 검토 과정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투기 우려가 있어 공식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취임 나흘 만에 댐 후보지를 발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자료가 있나'라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만 선도사업 형태로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획일적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국회,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모든 지자체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조례로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고 출입구가 있어 일회용컵 반납·회수가 쉬운 야구장, 놀이공원 등 대형시설을 및 일정구역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자발적 보증금제 시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이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판매하면 보증금을 받고, 컵 회수 시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포인트 지급 등을 자율 시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