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금고 우량금고 지점화로 지속 운영…고객 출자금ㆍ예·적금 전액 보호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7월 이후 총 14개의 부실우려 금고 등을 합병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ㆍ운영하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한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