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소비자 신뢰 있어야 금융 발전…효과적인 보호 정책 필요"

입력 2024-10-28 08:56수정 2024-10-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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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
불완전판매, 금융사 자율적으로 관행 고쳐야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돼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수요자의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융공급자의 측면에서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서는 불완전판매 이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닌, 일선의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교수들은 금융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의 점포·ATM 축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당국 차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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