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전자 "마곡땅 세금 돌려줘" 소송…법원 "정부·서울시, 5억원 반환해야"

입력 2024-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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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LG전자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곡땅 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최근 LG전자가 서울시·서울시 강서구·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소가 5억9000만 원 중 약 5억2000만 원을 인정하며 대부분 LG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결과다.

사건은 LG전자가 입주한 강서구 마곡동 사이언스파크 부지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앞선 2012년 서울시와 마곡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었고 SH공사와 토지분양계약도 체결했다. 2015년 최종적으로 도합 7만4552㎡(약 2만2500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

이 땅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지역이 포함돼 있다.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감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그 내부 어린이집 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재산세를 깎아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감지역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서울시 강서구청이 2016~2019년 사이 해당 감면지역에 대한 재산세를 제대로 경감하지 않고 세금을 고지하면서 불거졌다.

강서구청은 2016~2017년 각 3억9000만 원, 2018~2019년 각 2억8000만 원 등 4년간 총 13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법령상 강서구와 서울시에 절반씩 귀속되는 세금이다.

영등포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14억 원, 20억 원가량의 종합부동산세까지 재차 부과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최종 귀속됐다.

이에 LG전자는 감면지역에 매긴 각종 세금을 돌려달라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백한 세금 과오납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을 살펴본 재판부는 LG전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마곡땅에 법령에 따른 재산세 경감 부분이 존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법령 규정의 과세처분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서구와 서울시는 재산세의 귀속 주체로서, 대한민국은 종합부동산세의 귀속 주체로서 LG전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금액도 LG전자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약 5억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강서구가 4500만 원, 서울시가 6300만 원, 정부가 4억1000만 원 등을 물어주라는 결정이다.

다만 강서구청과 서울시가 주장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이 인정되면서, LG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2021년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난 2016년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경우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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