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2' 김상균·켄타, 항소심서 위약금 8.8억 → 3.4억 감액

입력 2024-10-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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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그룹 JBJ95 멤버들이 법원에서 전 소속사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을 절반 이상 감액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JBJ95 멤버 김상균, 타카다 켄타가 전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 소속사 측이 이들을 상대로 맞고소한 손해배상 반소를 병합심리한 결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상균은 전 소속사에 5500만 원을, 타카다 켄타는 2억88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1심 판결에서 이 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른 이들의 위약금은 총 3억4300만 원 수준으로 1심 재판부가 결정했던 8억8500만 원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018년 JBJ95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김 씨와 타카다 씨는 이듬해인 2019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각종 교육과 정산 등 약속한 연예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고 그에 따라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다만 전 소속사 측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반소를 받아들여 총 8억8500만 원의 위약금을 인정했다.

전 소속사 측은 코로나19로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기존 제공하던 연기, 외국어, 보컬 교육 등을 중단한 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럼에도 대중의 운집이 막힌 당시 상황에서 자신들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언택트 콘서트’를 기획했음에도 JBJ95 멤버가 응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태만한 활동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손해배상금으로 8억8500만 원을 책정했다.

이 액수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인정한 JBJ95 월매출 2000만 원을 토대로 김 씨와 타카다 씨의 계약 잔여기간을 곱해 나온 것이다. 김 씨의 경우 잔여기간 11개월에 해당하는 2억2000만 원, 타카다 씨의 경우 잔여기간 34개월에 해당하는 6억6500만 원을 산정받았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김 씨와 타카다 측이 항소했고, 이번 2심 재판부는 이를 절반 이상 깎아줬다.

2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이 계약관계에 불성실했다는 사실관계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인정했다.

다만 전 소속사 측이 배상받아야 할 금원은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전속계약을 지키지 않은 데 관한 위약금(위약벌)에 가깝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과 달리 위약벌의 경우 그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일부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경우 전속계약 기간 중 5개월 반 정도가 남았으나 계약종료기간까지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연예활동이나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타카다 씨의 경우 전속계약기간이 2년 4개월 정도 남았으나 연예계가 회복세를 나타낸 뒤 남은 기간은 대략 1년 남짓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 측은 2020년 6월부터 소속 직원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고 김 씨와 타카다 씨의 연예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인적, 물적 기반이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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