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에서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로 선임하라는)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자신이 맺은 주주간 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양자의 주주간 계약에는 이른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민 전 대표가 2021년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은 이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 전 대표 역시 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대표이사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진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논란이 있다”면서 “해당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