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의 입장이 나왔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재차 의견을 피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29일 각하했다. 각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