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려아연’ 결국 칼 빼든 금감원 “공개매수·유상증자 부정거래 가능성”

입력 2024-10-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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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회계심사와 조사, 검사, 감리 등 가능한 권한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부정행위 적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법인 등의 공개 매수 합병, 유상증자 등을 보면 과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에 나서 "이러한 문제는 밸류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슈와 맞닿아 있어 당국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행태를 비판하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불법 방조 혐의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함 부원장은 "부정거래 성립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가 다 아는 상태에서 자사주 매각에 이어 유상증자를 할 것이란 계획을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진행만 시킨 것이라면 공개매수신고서에 중대한 사항이 빠졌기 때문"이라며 "부정거래가 성립되면 증권사도 알면서 방조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처벌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73만2650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발행주식 수의 20%에 육박하며 발행예정가 기준 지분가치는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조3000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차지하고자 차입한 금액을 일반 주주들의 유상증자를 통해 갚겠다는 의미다.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고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제출한 이후에도 10일간의 검토 기간이 주어진다. 함 부원장은 "11월 14일이 효력 발생이니 그 전에 저희가 리뷰할 시간은 충분하다. 그 기간 내 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회사 스스로 불법행위로 인식하고 철회 또는 정정도 계속할 수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두산그룹의 기업구조개편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두산로보틱스는 전날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두기 위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의 합병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이외의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절차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함 부원장은 이에 대해 "두산이 앞서 발표한 밸류업 계획과 주주보호 방안 등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외부 평가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되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시가평가액 산정 방식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공급자(LP) 1300억 원 손실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공범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은 당연하다. 이는 회사 수평적으로 리스크나 컴플라이언스를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고, 팀장-부장 간의 수직적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 운용상 치명적 문제적"이라며 "신한투자증권은 개인의 일탈과 조직의 내부통제 모두 심대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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