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녁 11시 30분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운영위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