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특구 참여기업들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으며, 2021~2023년 15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 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 달성, 신규고용 216명(청년고용 160명) 창출, 지식재산 49건 획득 등 지역 로봇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중기부는 또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은 2023년 3억8590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만큼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제정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