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정 위반한 무역구제조치 남용”
중국-EU 입장차 여전히 큰 상황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EU를 추가 제소했다. 대안 협의를 위한 EU 협상단이 중국에 파견될 예정이나, 중국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EU의 최종 결정은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WTO 규정을 위반해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전기차 산업의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WTO에 EU의 반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EU의 관세가 ‘보호무역주의’라는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는 EU가 저지른 불법적 관행이라는 실수를 즉시 시정해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의 안정성과 양측의 경제 및 무역협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U는 관세가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결과로서, 합법적인 부과라는 입장이다. EU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반보조금 조사에 돌입, 최고 45.3%의 확정적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중국과의 관세 문제에 대한 협상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전쟁에는 관심이 없다”며 “유럽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관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U는 중국 정부 요청으로 협상단을 파견해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고율 관세 부과 대신 가격과 수출량을 통제하는 가격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색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