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오동운 공수처 ‘첫 기소’

입력 2024-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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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서 피의자가 압수물 등 수사자료 사진 촬영
담당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서울고검도 감찰 후 기소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기소 건이다.

A 검사는 2019년 11월 7일 뇌물사건을 수사하던 중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B 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4일 검사실에서 해당 사건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올해 10월 관련 검사실 소속 수사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이어 A 검사를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해당 사건을 공소 제기해야 한다고 의결했다”며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자료 유출을 언급하며 “사진을 찍고 유출한 것을 넘어서서 수사를 조작했고 볼 수 있다. 수사해야 될 건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주형 서울고검장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올해 9월 A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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