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심문기일 27일...이르면 연내 주총 열려

입력 2024-11-08 14:28수정 2024-1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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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투데이DB)

이르면 연말께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집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성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27일 오후로 정했다.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은 대부분 심문기일 한 번으로 종결된다. 심문기일 뒤 1~2주 정도 양측에 준비서면 제출 기간을 더 주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12월 중순 이전에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법조계의 예상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쪽이 우세하다.

법원이 주총 소집을 허가(인용)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한다.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하려는 입장이라, 14일간의 주총 소집 통지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측이 임시주총 소집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풍이 직접 임시주총에 필요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시일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14명의 기타 비상무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집행임원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신규 이사를 진출시켜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집행임원제도를 통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는 취지다.

영풍 측 관계자는 “독립적인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했다”라며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아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영풍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었다.

한편 공개매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양측의 지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35.4%, 영풍·MBK 측 38.47%를 기록했다. 그동안 별도 장내 매수 등의 변화가 없었다면 양측의 지분은 약 3%포인트(p)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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