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법리 변경…기업 경영에 지장 초래”

입력 2024-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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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시…年 6조7889억 인건비 발생

▲사업장 규모별 추가 지급 임금.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ㆍ중ㆍ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담은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전체 기업의 26.7%로 추정)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한다.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ㆍ중ㆍ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 사이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107만1000원에서 120만2000원으로 13만1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대ㆍ중ㆍ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동희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대법원 스스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변경한다면 그간 대법원 판결을 신뢰해 이뤄진 노사 간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되고,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부담과 현장의 혼란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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