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전… “주거지원 강화”

입력 2024-11-11 10:4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절차(우선매수권 행사 방식)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만3730건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한 뒤 월세를 차감하며 부족 시 재정 보조가 이뤄진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더욱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 팀→3개 팀)했다.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피해지원 전담 인력 확대(18명→51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담당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도 받는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