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40% 육박…주총 '표 대결'로

입력 2024-11-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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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 가닥…13일 이사회서 결정 날 듯
MBKㆍ영풍 지분율 40% 육박…최윤범 회장 측 셈법 고심
지분율 차이는 4%p 안팎…국민연금ㆍ소액주주 표심 잡기 관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MBK파트너스ㆍ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하며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은 금융당국에 발목을 잡혀 철회 가능성까지 나온다.

결국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양측은 추가적인 의결권 확보 경쟁을 통해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2일 고려아연은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와 관련해 "머지않은 시점에 내부 논의와 시장의 피드백을 수렴해 다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철회하더라도 (상장폐지·주주 피해 등) 우려가 여전히 있어 공모 외 다른 방법을 통해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두고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부딪친 고려아연은 이번 주 내로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철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사회는 이르면 13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유상증자를 철회해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묘수가 필요하다. MBKㆍ영풍 측이 공개매수 이후 장내 매집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1.36% 추가 취득하며 지분율을 39.83%까지 끌어 올렸다.

유상증자가 무산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율은 우호지분과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베인캐피털 지분(1.41%)을 포함하면 약 35%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최근 한국투자증권(0.8%)과 한국타이어 등이 지분을 정리하면서 최 회장 측의 의결권은 이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주총 표심에 달려 있다. MBKㆍ영풍은 집행임원제와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빠르면 연말 임시 주총이 열린다.

양측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고려아연 지분 7.5%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이 향배를 가를 거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연기금의 경우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고려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고려아연 주총에서 회사 측 안건 중 92.5%에 찬성하며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MBKㆍ영풍은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 싸움에서 밀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MBK가 주요 공적 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크다.

영풍의 경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60일 판결에 이어 최근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며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들이 외치는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 방안 발표가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개매수와 달리 주총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주주들이 많다"며 "압도적인 지분율을 확보하거나,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표 대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 정기 주총에서도 배당금을 두고 고려아연(1주당 5000원)과 영풍(1주당 1만 원)이 맞붙었을 때 고려아연의 원안이 62.74%의 찬성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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