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자격 강화…경력 2년 이상 경력 필요

입력 2024-1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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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

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에도 있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그동안 모호했던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졌다. ‘경영진’으로만 규정됐던 이사회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내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들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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