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불법추심 특별단속 강화 “강력 대응”

입력 2024-11-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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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연장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경찰과 검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수위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강력 대응 지시를 일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내릴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실시 중이다.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다. 지난해 2022년 시작한 특별단속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검찰도 불법 추심 범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할 부서인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불법 추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검경 불법추심 특별단속 강화 조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9월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전북에 있는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죽음과 관련,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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