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빅테크에 과징금 1290억 부과

입력 2024-1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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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2년 반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례,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정치관이나 성적 지향성 등 ‘민감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주에게 넘긴 메타에 과징금 216억원을 부과했다.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로 과징금 300억여 원을 부과받은 메타가 또 다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 노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 중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등을 신속하게 탐지해 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탐지과정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할 계획이다.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기업과의 소송에 대비해 송무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를 비롯해 2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를 위원회에 데려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르면 연초에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충원해 소송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와 테무 등 해외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연내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조사가 8부 능선을 넘었고 내용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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