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