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병원 장례식장이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인정되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이 합법화돼 설립이 가능해진다.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에 주거지역내에서 운영중이던 수백 곳의 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업자 등에 의해 고발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관계부처 협의에 난항을 겪어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 국토해양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 장례식장을 건축법상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면서 급진전을 이뤘다.
입법예고안에는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천m², 병원ㆍ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천m²를 각각 넘지 못하고, 장례식장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은 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