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통질서문란 업체 제품 미확인시도 전품목 인하" vs 업계 "행정처벌 원칙 위반"
23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의견을 받기로 했다.
공문에 따르면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문란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정 약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특정 약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통질서문란 행위를 한 제약사의 전체 처방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세부 조정기준과 관련 22일까지 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고시 개정 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업계는 개연성만으로 전 제품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처벌 원칙과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안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품목까지 의혹만 가지고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향후 개별 제약사와 정부간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는 통상적으로 의약품 하나를 병원에 랜딩하기 위해 다른 품목과 연계해 패키지 식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런 개연성만으로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다른 제품까지 싸잡아 약가인하를 한다면 리베이트 입증을 위한 필요이상의 소모전으로 제약산업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주 중으로 복지부에 최종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