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서비스 환급기준 마련

입력 2010-03-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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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제정·보급

국제결혼중개 서비스의 고객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5일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중개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은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 32만7715건 중 11%인 3만620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연말 1237개에 달한다.

그 동안 국제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지급거부, 부당한 추가비용 납부요구, 부실한 결혼관련 정보제공 등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07년 72건, 2008년 137건, 2009년 176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유형으로는 고객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의 환급금 지급 거부 21.7%,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가출․이혼 요구 등 18.3%, 결혼중개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12.7%,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지연 또는 거부 12%, 상대방 정보부실 또는 허위제공 9.1% 등이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그동안 소비자불만이 제기되었던 유형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았다.

표준약관은 고객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기준을 마련 중개서비스 제공단계에 따라 총비용에서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행사일정 확정 전에는 중개수수료(약 200~300만 원)의 10%, 상대국가 출국 전에는 20%, 출국 후 맞선 보기 전 40%, 맞선 후 50%, 결혼성사 이후 90%, 회원이 국내 입국 후 환급금은 없는 것으로 정했다.

표준약관은 또 손해배상 대신 재주선 요청도 가능하게 해 사업자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면 재주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전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재주선을 요구하기 곤란했다.

추가비용 요구금지도 규정해 사업자와 고객 간의 협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내용 변경이 아닌 한, 고객에게 성혼대가 등 별도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결혼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을 강화해 국내 고객은 물론 맞선 상대방에게도 혼인경력․거주지․재산정도 등 결혼관련 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국내 고객에게는 맞선 상대방 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한글로 작성된 문서로 제공하도록 했다.

만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손해 볼 경우 손해배상이나 재주선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한국결혼중개업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이 국제결혼중개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정․보급으로 국제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으로 편입되는 장래의 결혼이민자들에게도 국내 맞선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결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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