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내정된 강영신씨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이 철회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온두라스 정부는 강영신 주한 대사 내정자에 대해 요청한 아그레망을 철회한다고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강 내정자는 온두라스 국내법상 문제로 아그레망이 철회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행 온두라스 국내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국가를 대표한 재외공관원은 원적 국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주한 대사로 강 내정자를 임명한 뒤 관련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그레망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르피리오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한국 출신 강씨를 주한 온두라스 대사 내정자로 임명해 지난달 하순 강씨에 대한 아그레망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