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직원, 삼성證ㆍ하나대투證 상대로 특허침해 심판 청구
삼성증권ㆍ하나대투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한 직원간의 투자방법에 대한 특허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조영호 우리투자증권 과장은 자신의 금융펀드 운영방법을 모방했다며 하나대투증권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 권한심판을 청구하고 삼성증권에는 권한심판 청구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냈다.
심판청구 대상이 된 상품은 지난 2월 하나대투증권이 내놓은 ‘서프라이스 적립식 자동매수 서비스’와 지난 19일 삼성증권이 출시한 ‘스마트플랜 펀드’다.
삼성증권이 출시한 스마트플랜 펀드는 1차 모집에서 157억원이 판매됐으며 26일과 27일 2차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하나대투증권의 ‘서프라이스 적립식자동매수서비스’는 적립식 상품에 6200건이 몰렸고 금액으로는 17억7천만원(26일 기준)이 몰린 상황이다.
문제는 삼성·하나대투증권이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조영호 과장은 “하나대투증권에는 현재 특허침해 권한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삼성증권에는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으로 23일까지 기한이었지만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주 내로 삼성증권을 상대로 권한심사청구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과장은 또 “판매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를 했다는 것은 향후 법적인 리스크를 고객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조 과장은 “삼성증권이 상품을 출시할 때부터 특허권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품이 나올 당시 특허권에 대해 알렸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특허공방 중에 상품이 판매되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들은 상품을 만들면서 지적재산권등 관련 특허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감독당국과 협회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논쟁은 대형증권사들과 조영호 과장 사이에 투자자라는 제3자가 끼어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만일 최악의 경우 조영호 과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측은 이에 대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미 사전조사 단계에서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면서 “조영호 과장의 특허내용은 타이밍에 관한 매매방법이고, 삼성증권의 상품은 기간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라며 판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과장이 문제삼은 지적재산권은 주가 변동폭에 따라 매수금액이 자동조절되는 ‘금융펀드 운영방법’(특허등록 제 0854246호)이다. 이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지수가 상승할 때보다 지수가 하락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다.
또한 삼성증권의 ‘스마트플랜펀드’는 코스피200지수가 내리면 신규 ETF 투자비중을 늘리는 방식이고, 하나대투증권의 ‘‘서프라이스 적립식자동매수서비스’는 코스피지수나 펀드 기준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떨어지면 월별 적립식 매수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