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신한은행 설립할 당시의 투자자들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는 개인의 비자금 운용으로도 볼 수 있으나 신한은행의 차명계좌로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건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한은행이 설립될 당시 재일교포 670여명이 출자금 50억엔(250억원)을 냈으며 은행이 이에 대한 이익을 매년 약 10% 안팎으로 배당했다.
재일교포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정부의 묵인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형태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재일교포들이 취득한 배당금이라는 자본이익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힘들었다. 촐자자들은 일본으로 갖고 갈 수 없어 국내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 또는 친인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국내에 사용하거나 재투자했다.
이 때부터 신한은행 설립에 참여한 재일교포들이 1인당 2~3개 이상의 통장을 개설했고 당시 전체 계좌수는 2000여개였다고 신건 의원은 밝혔다.
신건 의원은 "라응찬 회장은 대부분 교포들의 자금 관리를 했으며 라 회장이 1991년 은행장이 되면서 비서실과 본점 영업부를 통해 관리했다"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일부 계좌가 실명전환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1000여개 이상의 계좌가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감원장은 "실명제법에서는 어느 정도 (검사) 제약이 있지만 그 안에서 검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