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에게 추가 적용되던 총급여의 30% 비과세 특례가 폐지된다.
국세청은 23일 발표한 '2010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서 올해부터는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에서 30% 비과세를 받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해 연말 정산이 가능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2년동안 50%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외국인의 범위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영문으로 연말 정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1588-0560,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